제주도는 야생동물 서식밀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수렵장을 다음달 1일 개장해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렵장 설정지역은 도 전체면적(1,848.85㎢)의 29.8%에 해당하는 551.53㎢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도시지역, 해안, 관광지, 도로변 100m 이내 등은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까치, 까마귀 등으로 수렵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다.
도는 수렵장 안전관리를 위해 수렵지역과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600개를 설치하고, 수렵으로 인한 인명·가축 등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수렵배상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다. 또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밀렵 감시를 위해 수렵기간에 야생동물보호원과 밀렵감시단을 수렵장에 배치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수렵장 이용객이 600여명 정도가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2억원 가량의 수렵장 사용료와 국내외 수렵인들의 관광ㆍ숙박 등 14억7,000만원 등 모두 16억여원의 직ㆍ간접 소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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