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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캠코더로 교통법규위반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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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캠코더로 교통법규위반 단속한다

입력
2013.10.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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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이나 우회전을 위해 신호가 몇 번이나 바뀔 동안 길게 늘어서 있는데 막히지 않는 차로를 통해 앞으로 달려온 차량이 쏙 끼어 차량을 보고 마음이 편한 운전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대구에서도 이런 차량 운전자들은 큰 코 다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이 캠코더를 이용, 대구 전역에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혼잡지역에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10일 대구지방경찰청과 10개 경찰서에 모두 36명으로 구성된 캠코더 단속 전담부대(팀)를 편성, 이달 11일까지 모두 322건을 단속, 범칙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 달 간의 단속 결과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나 고속으로 달리는 구간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등에서는 소통을 위한 단속이 되레 체증을 심화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들과 다툼이 많았는데 캠코더 단속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청구네거리나 동신교, 황금네거리, 종각네거리 등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교통마비 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캠코더 단속은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때문에 체증이 심해지는 상습체증 교차로 지역에서 주로 집중 적으로 할 방침”이라며 “자동차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위반 신고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교통무질서 추방운동도 전개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반 시민들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ㆍU턴위반 ▦주정차위반 ▦고속도로 갓길ㆍ전용차로 통행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 5대 위험ㆍ얌체 운전행위 장면과 차량 번호가 찍인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탈로 신고하면 우수 신고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거나 소정의 사은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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