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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시 SUV 차량 빼내 관심 끌려다…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직원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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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시 SUV 차량 빼내 관심 끌려다…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직원 등 집행유예

입력
2013.10.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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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출시를 앞둔 SUV 차량을 빼내 촬영한 사진을 사이트에 올린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차량개발 협력업체 직원 김모(20)씨와 동호회 운영자 인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며 출시를 앞두고 시험 중이던 최신 '싼타페 DM'차량을 관리하던 김씨는 인씨로부터 '시승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해 2월 현대모비스 측에 "외부에서 주유를 하겠다"고 말해 배차를 승인 받았다. 김씨는 경기 하남시에서 인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40㎞ 가량을 운전했고, 인씨는 동호회 가입자 수를 늘리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계기판 및 오디오, 실내등 등을 찍어 본인이 운영하던 '싼타페 동호회'사이트에 올렸다. 인씨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방문 고객에게 자동차 부품을 팔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유ㆍ무형의 손실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보다는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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