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0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 속에서 사라져가는 근 현대사 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00개의 미래유산을 지키기 위해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만들어 구의 취수장과 동요 '반달' 작곡가 윤극영 선생의 가옥을 보전하는 등 이미 관련 작업을 시작했지만,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사업 기반을 갖추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의 미래유산 선정 후보로는 성북구 정릉동 박경리 선생의 가옥, 1904년부터 4대째 이어져오는 종로구 견지동의 이문설농탕 식당, 1930년대 지은 국내 최초의 아파트로 일제강점기를 거쳐 호텔로도 쓰인 바 있는 서대문구 충정아파트 등이 있다. 이 장소들은 문화재로 등록ㆍ관리되고 있지 않지만 훼손되거나 없어질 위기에 처한 서울의 문화유산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조례안에 미래유산을 '서울의 근현대 문물 중 후손에 남길만한 가치를 지닌 것을 시장이 선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또 미래유산보전위원회를 구성해 미래유산 선정과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미래유산을 시가 사들일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미래유산화 사업이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유산으로 확정되더라도 소유자가 거부하면 유산 매입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시가 매입을 검토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