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73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기 용인시 경전철을 두고 시민들이 건설비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관련자들에게 청구할 것을 용인시장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6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규모 민자사업을 두고 주민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용인 경전철은 2000년 7월 착공해 근 13년만인 지난 4월 개통했다. 용인시는 당초 하루 이용객이 평균 16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9,000명에 불과했다.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해당 건설업체만 이득을 봤고, 막대한 적자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 사업을 주도한 전ㆍ현직 시장과 시의원,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 39명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전시성 사업들에 대한 주민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큰 적자 상태에 빠진 부산~김해 경전철과 경기 의정부시 경전철을 놓고도 현지 주민들이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인천시의 은하레일, 강원도의 알펜시아 사업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간 각 지자체가 추진한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적자가 누적되고 손실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단체장은 임기가 끝나 떠나버리면 그만이었고 피해는 늘 주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 피해를 극대화시킨 경우, 엄정한 조사를 거쳐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무책임한 '묻지마식' 전시성 사업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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