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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불복소송, 5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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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불복소송, 5년 새 2배↑

입력
2013.10.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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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비율이 최근 5년 새 두 배 올랐다. 공정위 국제평판지수는 3년 만에 하락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성종완(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내린 448건의 시정조치 가운데 사업자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13.3%(60건)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 6.8% 대비 두 배로 오른 수치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률은 2008년 7.6%, 2009년 8.4%, 2010년 12.6%, 2011년 12.1%로 매년 증가했다.

성 의원은 과징금 액수 증가가 불복률 상승의 주 요인으로 평가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08년 2,646억원, 2009년 3,7106억원 수준이던 것이 2010년 6,094억원, 2011년 6,093억원, 2012년 5,104억원 등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 기간 기업이 행정소송에서 이기거나 공정위가 처분을 직권 취소해 과징금을 환급해 준 경우는 총 79건으로 액수는 657억원에 달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 이학영(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매체 세계경쟁리뷰(GCR)가 매긴 공정위의 평판도는 지난해 별4개(5개 최고점)에서 올해 별 3개 반으로 3년 만에 악화됐다. GCR는 "겉으로 볼 때 공정위가 지난 한해 동안 정치적 색채에 물든 듯 하다"며 "정부 경제정책 노선을 끌고 가려는 의지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GCR는 매년 5월 세계 주요국 경쟁정책 당국의 제도와 법집행 능력을 평가해 이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9년 별 3개 반에서 2010년 별 4개로 오른 뒤 2012년까지 이 등급을 유지해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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