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를 성추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원정숙 판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비서 A씨와 A씨의 남편이 서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원 판사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피고의 추행 행위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 중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 판사는 다만 피해자의 치료비 및 소득 손실 추정액 책정이 과하므로 추행에 의한 손해 부분만 배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지난해 6월 15일 서울 가락동의 진흥원 청사 집무실에서 A씨를 뒤에서 껴안고 뒷목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소 한 달 만에 임기(3년) 1년여를 남기고 사임했다.
당시 서 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형사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언론에 알려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다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결국 혐의를 인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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