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역외탈세 등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 대대적 수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기를 조율중이다. 검찰은 효성이 비자금 조성 등을 통해 법인에 끼친 손실 혐의 액수가 최대 6,0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효성 관련 핵심자료를 바탕으로 자금흐름을 면밀히 검토해 추적한 결과 역외탈세, 해외자금도피, 배임ㆍ횡령 등 구체적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효성이 1997년부터 1조원 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조석래 회장 등 임직원 3명과 효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효성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해외법인을 동원한 역외탈세 및 해외자금 도피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정치권 로비 등에 썼는지 확인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호화 별장이 효성의 비자금 은닉 창구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에도 이와 관련한 혐의를 살펴봤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조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7~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준(효성 사장), 현문(변호사), 현상(효성 부사장) 등 세 아들을 두고 있다. 조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는 사돈관계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과 측근 정치인들이 차후 수사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효성 수사는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및 조세포탈, 해외자금 도피, 횡령ㆍ배임 등 혐의의 내용들이 최근들어 검찰의 가장 큰 기업 수사였던 CJ와 닮은꼴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앞서 CJ그룹의 탈세 및 횡령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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