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회사의 2011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유신소재는 2011년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49억3,000만원에서 27억원 적자로 전환되는 등 154% 감소했다. 관련법상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될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데, 박 회장은 공시를 사흘 앞둔 지난해 2월 10일 주식을 처분했고 주가는 손실공시 직후 9% 이상 폭락했다.
다만 검찰은 박 회장이 대주주인 스마트저축은행 관련 고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본인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무실을 은행 측에 임대하면서 시세보다 고가에 계약해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대료 분석 결과 어떤 해에는 적정가보다 적게 받기도 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 1월 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적발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3월 말 스마트저축은행과의 불법 의심 거래를 포착해 박 회장을 고발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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