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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표준특허' 침해… 삼성은 '상용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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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표준특허' 침해… 삼성은 '상용특허' 침해

입력
2013.10.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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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애플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고,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같은 조치는 그대로 수용한 것이 '자국기업 감싸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회사가 침해한 특허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도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른 종류의 특허란 상용특허와 표준특허를 의미한다. 즉 애플이 침해한 특허는 표준특허이고, 삼성전자가 침해한 특허는 상용특허란 얘기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의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949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 등 2건인데 모두 상용특허다. 상용특허란 특정기업이나 개인이 특별한 모양이나 기술 등 제품의 특징과 관련해 만든 것으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 변리사는 "상용특허는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개발로 대체할 수도 있다.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특허인 만큼 상용특허 침해에 대해선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표준특허다. 표준특허는 업계에서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로 상용특허와 달리, '공정(Fair)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방식으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적용한다.

이 변리사는 "기술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표준특허(SEP)는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경우 다른 기업은 아예 제품 개발을 못한다. 때문에 표준특허는 상용특허보다 특허권자를 덜 보호하는 게 흐름"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런 프랜드 조항을 들어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는 인정하더라도 이를 수입금지까지 확대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초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은 표준 특허와 관련해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도 필수 표준특허가 침해 당할 경우 판매금지 처분 대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한 특허 관련 전문가는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표준 특허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다른 기업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 판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되도록 관련 침해 소송에 관대해 지고 있다"고

하지만 ITC가 그런 차이를 모르고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을 리 없고,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표준 특허 침해에 대해 관대해지고 있는 분위기를 등에 업고, 프랜드 조항을 애플 감싸기에 교묘히 활용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 퀄컴 등 수많은 표준 특허를 지닌 미국 기업들에게는 독일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퀄컴 등이 다른 나라에서 표준 특허권을 쓰려할 경우 다른 나라 정부가 오바마와 똑 같은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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