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8년 4월 이후 3년 동안 성인 상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1만1,000여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6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 고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부터 내부 지침 개정과 특례 적용 대상자 확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청구 등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2011년 4월 16일부터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로 한정해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씨가 성범죄 전과자였는데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아니라서 범행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법이 개정됐다. 2011년 4월에서 3년 전까지로 소급해 이 기간에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으로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 시행일인 6월 19일부터 1년 안에 특례 대상자에 대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결정하면 등록 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 대상자의 사진은 매년 새로 등록된다. 법무부는 신상정보를 전산망에 등록, 20년간 보존ㆍ관리하고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공개하게 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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