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하는 평균 액수가 개인사업자의 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 등 전문직은 230명이며 이들은 총 982억원을 추징당했다. 1인당 4억2,700만원을 추징한 셈이다. 전문직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4,33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국세청이 7,589억원을 추징, 평균 추징액은 1억7,500만원이었다. 전문직 추징액이 개인사업자의 2.44배에 달한 셈이다.
2011년에도 전문직 평균 추징액은 4억7,700만원(204명에 974억원 추징)으로 개인사업자 평균 추징액 1억7,900만원(3,465명에 6,201억원 추징)의 2.66배였다. 앞서 3년간의 개인사업자 대비 전문직의 평균 추징액 비율은 2008년 3.41배, 2009년 1.87배, 2010년 2.66배 등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수 상황이 악화됐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전문직의 추징액이 일반 사업자의 3배 안팎을 유지한 것이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이 40%대를 기록하는 등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출률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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