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RO 회합' 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한국일보 기사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이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보도할 가치가 크고, 녹취록의 내용과 회합 참석자들의 실제 발언이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 의원 등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공개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 3일 'RO 회합' 녹취록 전문을 신문지면과 인터넷한국일보를 통해 보도했다. 이 의원 등은 이에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고, 재판에 불리한 자료가 보도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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