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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르고 보자식 소환… 망신주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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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르고 보자식 소환… 망신주기 의심"

입력
2013.10.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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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대 국회업무 담당자들에겐 10월이 연중 가장 피 말리는 시기다. 오너나 CEO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뛰어야 한다. 한 대기업 국회담당자는 "1년 업무성과가 국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작년과 올해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갈수록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지고, 정치권내 반(反)재벌정서가 워낙 강하다 보니 증인채택방어에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부탁하고 사정하면 (증인채택에서) 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얘기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경영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정치권에 대해 "기업인 증인채택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자료를 내기까지 했다.

재계의 불만은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아닌 기업감사로 흐르고 있다는 것. CEO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필요하면 기업인도 충분히 증인으로 부를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하지만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증인 신청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하루 종일 증인석에 앉혀 놓고 질문한 번 하지 않거나, 계속 호통만 치고 대답은 듣지도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국정감사와 증인채택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군기잡기'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국감 때면 대기업총수들이나 CEO들이 없던 해외출장까지 만들어 도피성 외유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역시 '호통국감'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기업들의 시각이다.

때문에 재계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 채택은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국 경총 기획본부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국회에서 충분히 부를 수 있지만 의혹만으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소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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