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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KB금융 전 회장 징계수위 1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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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KB금융 전 회장 징계수위 10일 결정

입력
2013.10.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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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부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어윤대 KB금융 전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금융지주, 국민은행, 하나캐피탈 등과 연관된 미국 주총 안건 분석 전문회사인 ISS 정보 누설사태를 안건으로 상정해 해당 기관과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렸던 1차 제재심에서는 어 전 회장에게 '문책경고(상당)', 박 전 부사장에게는 '직무정지(상당)'의 제재안이 상정됐지만 당사자 소명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2차 제재심에서도 같은 수위의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징계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SS사태는 박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 ISS에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어 전 회장의 관련 여부, 감독 소홀 등이 핵심 사안이다.

원안대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어 전 회장은 3년, 박 전 부사장은 4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어 전 회장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성과금이 취소될 처지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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