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의 근간이 될 '근로시간 단축법' 최종안이 나왔다. 어제 당정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안의 골자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줄어드는 16시간만큼 추가 고용을 창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시행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다른데다, 노사의 입장차도 커 법안 처리와 시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숙제로 남게 됐다.
당정은 최장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토ㆍ일 휴일근로 각 8시간씩 16시간을 지금과 달리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경우 법정 최장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당정은 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노사합의 시 추가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계적 시행은 당초의 목표에서 크게 후퇴한 안이라며 전면 즉각 시행하고 추가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는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근로시간 단축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비용 상승 등으로 특히 중소기업 상당수가 경영 한계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대체로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통상임금 조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속내다.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는 박근혜 정부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 및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교두보다. 야당 역시 근로조건 개선 및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의지를 보였던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안 처리 및 시행 과정에서 전반적인 임금 하락, 사업장 경영 현실을 감안한 탄력적 시행 방안, 양질의 일자리 보장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 정책 전반이 지리멸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논의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치권부터 합의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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