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탈세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효성 그룹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집행하는 형식으로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부실을 감추기 위해 1조원대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 수천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1,000억원 이상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5월말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효성그룹 일부 경영진과 효성그룹 법인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내용과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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