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7일 기자 브리핑에서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도중 동양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관련한 대주주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관련한 위법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동양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규모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 간에 이 물량을 서로 받아주면서 '돌려 막기' 식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확인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CP 돌려 막기 이외의 추가 의혹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는 지난달 23일 금감원이 동양증권 특별점검을 시작한 후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1,000억원이 넘는 CP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은 아니지만, 동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인 27일에도 300억원이 넘는 CP가 발행됐고 계열사들이 물량을 받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현 회장이 계열사들로 하여금 물량을 받아주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상당한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검찰에 고발하지만, 검사 대상이 금융기관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의뢰를 한다.
한편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를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모두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총 4만9,561명이 1조5,776억원의 동양 관련 회사채, CP, 전자단기사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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