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필요에 따라 하청업체로 자리를 옮겨 재입사했다면 원청업체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강원 삼척의 한 광업소에서 일하다 퇴직한 김모(51)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최씨에게 전체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 1억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석탄의 생산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 광산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전업준비금 및 특별 위로금으로 1994년 도입됐다. 지원금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1994년 광산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하청업체로 옮기라'는 회사의 요구를 받고 2009년 퇴직해 한 달쯤 지난 뒤 하청업체로 이직했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은 올해 초 하청업체를 퇴직한 최씨에게 본래 근무하던 업체와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시점 사이에 1개월 간의 공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하청업체 근무기간(3년 7개월)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해 770만원만을 지원금으로 책정했고, 이에 최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의로 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으로부터 '현재 맡고 있는 자리는 필요 없는 자리이니 (곧 있으면) 하청업체 직원이 정년퇴직 하는 자리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퇴직한 것"이라며 "공단 측이 공탁금 명목으로 납부한 770만원을 제외한 1억2,200여 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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