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중위처럼 사망원인이 불분명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도 앞으로는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방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자해사망자도 공무와 관련된 경우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국방부 훈령이 개정됐지만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 '진상규명 불능'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 기준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김 중위 사건도 권익위가 지난해 8월 '초동수사 과실로 인한 자ㆍ타살 규명 불능'으로 결론내리고 순직을 권고했지만 기준 미비로 여전히 재심사를 받지 못하고 보류돼 있다.
또 재심사 대상자가 2006년 10월1일 이후 사망한 자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처리사건으로 제한돼 있는 이유로 2006년 10월1일 이전 사망자는 재심사도 받을 수 없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재심사를 받을 수 없는 2006년 10월1일 이전 사망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유족들 권익위에 순직 요청 민원)를 벌인 결과, 총 47건을 순직처리 권고했지만 이중 27건(57%)만 순직이 인정됐다.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돼 재심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2006년 10월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하고, 군 검찰 수사결과 사망원인 불명 및 변사로 판정되거나 법원 또는 조사권한을 가진 다른 국가기관을 통해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순직 처리하는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군 사망자의 사망구분(일반사망ㆍ전사ㆍ순직)의 재심은 원심 처리기관인 육ㆍ해ㆍ공군 대신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 직접 맡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전공사망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것을 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군 사망사고의 재심사를 국방부가 직접 담당하게 됨으로써 심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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