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부장검사 재직 시절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검사 재직 시절 삼성 관련 수사 때 봐주기 수사를 하고 상품권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품권을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명백히 규명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 결론 내려진 무혐의와 금품이 오간 행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져야 할 도덕적 책임에는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예컨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은 보통 내사 단계나 수사 중 불기소 처분 등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법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조준웅 특검 역시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떡값수수 의혹을 제기한)김용철 변호사 스스로도 '증거부족,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현실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진술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더 이상 내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비자금과 로비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하면서 나에게도 그렇게 진술하도록 회유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통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가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돈의 흐름 등을 쫓는 실체적인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입증 증거가 있더라도 무용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황 장관이 언급한 삼성 특검의 경우 수사 결과를 두고 '특검 중 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내놓은 결과를 믿을 수 있겠냐는 반박이 나오는 이유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측 관계자는 2007년 김 변호사가 제공했던 '떡값 검사' 명단에 황 장관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밑에 검사들이야 황 장관이 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았겠나. 김 변호사나 특검에서 전화를 받은 후에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황 장관이 "5년이 지난 지금 마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보도했다"고 언급한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 특검 당시에는 다른 고위급 검사들이 실명 거론됐을 뿐 황 장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금품을 줬다는 김 변호사의 진술도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이다. 수사는 종결됐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과 달리 '진실 규명의 공소시효'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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