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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식재료 사용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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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식재료 사용 조례안 발의

입력
2013.10.0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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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은 4일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산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교육청이 점검하고 챙겨 오염 식재료를 차단, 학교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방사능 오염을 검사할 수 있는 감마핵종분석기, 간이 방사능측정기 등 장비와 검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식재료 공급업체도 최소한 간이 방사능측정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방사능 오염실태를 검사하고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며, 실태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방사능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부산시, 구ㆍ군 급식센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15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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