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광복 68년 만에 법정 증언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일 "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공판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피해자 증인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양금덕(84ㆍ사진) 할머니 등 피해자 및 유족 6명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근로정신대 피해 실태가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1945년 광복 이후 처음이다. 양 할머니의 경우 1944년 전남 나주초등학교 6학년 재학시절 "돈도 벌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갔지만 하루 10시간 가까운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임금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끌려가게 된 경위와 비행기 공장에서의 참혹한 노동 실태, 위안부로 오인 받았던 고통의 세월을 진술하게 된다. 4일 공판에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관계자 12명도 방청할 예정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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