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성격이 문제가 된 이유는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느냐, 아니면 공공기록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관리주체, 적용 법조항, 열람 절차, 공개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치 관련 기록이 제대로 보관될 리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감안, 2007년 7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만들고 대통령기록관도 마련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 사생활 노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가 허용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이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록물은 열람 조건도 엄격히 제한돼 있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 의결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증거 수집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열람을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와 이관, 회수, 폐기 등 모든 과정은 9인 이내로 구성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사라진 정상회담 대화록이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된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책임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07년 당시 상황에 대입해 보면 정상회담 발언을 직접 녹음하고 삭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사태 해결의 핵심 열쇠라 할 수 있다. 기록물 관리의 주요 실무진인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김정호 청와대 전 기록관리비서관, 박진우 전 대통령기록관 과장 등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기록물 생산을 담당했던 이창우 전 수석행정관, 이지원(e知園) 시스템 등 청와대 전산화 과정을 주도한 업무혁신비서관실 관계자들 역시 의혹의 당사자들이다.
또 대화록 폐기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서실장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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