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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래 전 군수는 횡령 수해성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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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래 전 군수는 횡령 수해성금 반환해야"

입력
2013.10.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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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이 수해성금을 횡령한 전 군수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

인제군은 박삼래(62) 전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7명에게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군비를 들여 반환한 수재의연금 7억720만원과 이자 2억40만원 등 모두 9억760만원을 변제하도록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박 전 군수 등이 28일까지 이 돈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07년 7월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인제지역에는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쏟아진 호우로 29명의 인명피해와 1,444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전국 각지에서 10억원이 온정이 답지했다.

하지만 인제군 일부 공무원들이 성금을 빼돌려 개인의 주택자금으로 쓰거나 부서 회식비로 쓴 사실이 2010년 상반기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10억원 가운데 8억원 가량을 군청 내 농협출장소 금고에 보관하면서 마음대로 썼다. 성금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따라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송금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특히 당시 박 전 군수는 추석과 설 명절을 맞아 1억2,000여 만원 가량의 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수재민과 공무원들에게 선심성으로 뿌렸다가 법정구속 됐다. 결국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소송을 제기했고, 인제군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8억3,100여 만원을 물어줬다. 몰지각한 공무원들로 인해 자치단체가 재정손실을 입게 된 셈이다.

인제군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검토에 들어가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권 행사는 공소시효와는 상관없이 법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확정판결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뒤 법리검토를 한 끝에 당시 직원들의 횡령 등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자치단체에 피해를 입힌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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