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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고 잔금 치르세요”건설사 미분양 판촉에 금감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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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고 잔금 치르세요”건설사 미분양 판촉에 금감원 제동

입력
2013.10.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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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분양 아파트 관련 집단담보대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건설업계가 지난해 말부터 애프터리빙(After Living) 스마트리빙(Smart Living) 프리리빙(Pre-Living) 저스트 리브(Just Live) 신나는 전세 등의 이름으로 판매 중인 ‘분양 조건부 전세’제도에 대출이 몰리면서, 향후 부실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격의 10~30%를 계약금으로 내고 2~3년 살아본 뒤 정식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입주 희망자가 최종 계약을 취소할 경우 건설사가 계약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건설사가 부도를 내면 계약자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 말 이후 건설사들이 집중 판매에 나서면서 올 상반기에만 대출 규모가 8,000억원(5,000세대)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시중은행 중 관련 대출 비중이 가장 큰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난달 마쳤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전화로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 불의의 피해자를 막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분양 아파트 집단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고객 공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금융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성실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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