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07년 'NLL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화록 초안이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기 전에 삭제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대화록을 아예 이관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으로 과제는 참여정부가 왜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히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삭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앞에서 굴욕적 회담을 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의원 등 당시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록이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은폐 의도가 있었다거나 굴욕적 회담이었다고 섣불리 단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대화록 초안을 만들어 이지원에 탑재했다가 삭제한 사실이 있었고, 같은 내용의 문서가 국가정보원으로 넘어가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는 것이다. 당초엔 대화록이 이지원과 국정원 양쪽에 남겨져 있었으나 이지원에 탑재됐던 것이 어떤 이유에선지 나중에 지워졌고, 그 결과 국가기록원에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국가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치적 혼란을 우려해 국가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최종 판단은 내주부터 진행되는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 검찰은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에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은 그때까지 소모적인 공방을 자제하는 게 옳다. 참여정부 인사들도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 사태가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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