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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최소 10만원' 명시 안 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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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최소 10만원' 명시 안 해 논란

입력
2013.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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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달 내로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끝내고 다음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의 내용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도입 계획안과 동일하지만 최소 수령액으로 월 1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당시 설명과 달리 액수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겼다. 제정안에는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5년마다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정부가 재정 여건을 핑계로 10만원으로 발표한 최소 수령액을 깎을 수도 있게 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의 기본방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해 온 만큼 최소 10만원의 법적 보장이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최소 지급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입법 기술적인 판단"이라며 "정부가 최소 1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발표했지만 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소득 평균(A값)의 10%로 규정돼 있어 정확한 액수는 20만원에서 끝자리가 변동이 있다. 올해 A값은 193만5,977원이며 내년에는 199만7,132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노인들에게 최대 약 20만원이 지급되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인 노인은 20만원에서 1년마다 1만원씩 깎인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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