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어도 이들 대부분이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56명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 소득이 83만원(노인 1인 기준) 이상이거나 서울에서 공시지가 4억2,672만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노인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환산)이 상위 30%에 해당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들이 고급아파트에 살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이유는 은퇴한 뒤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하는 등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 중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타워팰리스 수급자들은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급아파트에 살지만 명의를 이전하고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비싸지 않은 집을 소유했지만 생계형 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도 있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기초연금제도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이 월 10만원 수준이어서 문제제기가 적었지만 20만원으로 인상되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인정액 산정의 부작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기초연금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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