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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13%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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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13%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입력
2013.10.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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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100곳 중 13곳 꼴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시ㆍ도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새집증후군 발생 위험도 컸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어린이집 1,321곳 중 13%에 해당하는 172곳에서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등이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 어린이집 172곳 중 169곳에서 총부유세균이 기준치(800 CFU/㎥ 이하ㆍ세균 밀집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초과해 검출됐고 4곳에서는 폼알데하이드(100㎍/㎥ 이하), 1곳에서는 이산화탄소(1,000 ppm 이하)등이 기준치를 넘어섰다(중복 초과 포함).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에 떠 있는 대장균 등 일반ㆍ병원성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에 붙어살면서 알레르기성ㆍ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단위면적당 사람 수가 많고 어린이들의 활동량이 많아 총부유세균 수치가 높다"며 "침구류나 의류의 먼지를 자주 털어내고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조사대상 436곳 가운데 17.6%인 77곳에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톨루엔, 스티렌,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환경부는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방출 시험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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