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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포장이사 등 10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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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포장이사 등 10개 추가

입력
2013.10.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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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종전 34개에서 44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사업(사진촬영 등), 포장이사, 실내건축 관련사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10개다. 이들 업종의 가맹점주는 수입 금액에 관계 없이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가맹점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규모가 상반기까지 2억7,900만원에 달해, 올해 5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는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국세청에 제출해 신고하면 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다음달 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건당 한도는 300만원, 동일인 연간한도는 1,500만원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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