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울산지법에 소년재판부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소년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울산지법에 소년재판부가 설치돼 그 동안 부산가정법원에서 받던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나 비행사건에 대한 재판을 울산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소년재판부 설치계획은 최근 ‘울산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 박기준)가 대법원에 울산시민의 희망을 담은 유치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에 소년재판부가 설치되면 사건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시간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역 변호사와 시민단체의 상담 및 조언, 접근이 쉬워져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울산의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08년 831건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1,543건으로 85.7%(712건)나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소년재판부 설치와 함께 가정법원 설치에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면서 “향후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이혼, 청소년 비행, 가정폭력 등에 대한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조정, 상담, 교육 등 ‘돌보는 사법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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