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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제조사도 '보조금 불똥'… 단말기유통 개선법에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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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제조사도 '보조금 불똥'… 단말기유통 개선법에 냉가슴

입력
2013.09.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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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제조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비상이 걸렸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이동통신업체처럼 휴대폰 제조사들의 보조금도 규제하겠다는 것이 골자. 휴대폰제조업체들이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 했는지, 지급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았는지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휴대폰 가격 거품빼기를 위해선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휴대폰 업체들은 "영업비밀이 다 노출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안은 이동통신업체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차별해서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통신관련 업계에선 이 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6만원 이상 고액 요금제의 특정 휴대폰을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보조금을 주려면 모든 휴대폰과 모든 요금제에 걸쳐 공평하고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주지 말고 출고가를 낮추라는 것. 이를 위해 미래부는 보조금 지급 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제조사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요금제 가입 시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선택하도록 해놓았다.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보조금만큼 요금 할인을 받도록 해놓았다. 미래부는 이렇게 되면 통신비 인하 효과와 함께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중저가폰 제조업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 휴대폰 사용주기가 길어지면서 통신비에 전가되는 휴대폰 할부구입비가 사라지고, 요금도 줄어 통신비 인하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대폰 제조사들은 펄펄 뛰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가격 및 조건차별을 금지한 조항이 있는데도 미래부가 또다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보조금 조사를 이유로 제조사의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이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을 주지 않는 해외 제조사에 비해 국내 업체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애플 등 외국업체들은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내업체들만 조사 대상이 되면서 통신업체와 계약 내용 등 내부 자료가 공개돼 외국 기업에 좋은 일만 시킨다"며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민간 제조업체에 영업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과다 보조금 지급 시 최대 매출의 3%로 규정한 과징금 역시 '과잉규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제조사들의 우려를 반영해 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만 제출 받을 예정이며 보조금 상한선도 현실에 맞게 새로 정할 것"이라며 "과징금 또한 보조금 지급 내역에 비례해 상정하는 만큼 무조건 매출의 3%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휴대폰 업체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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