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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기 던진 중국 공안 사건 이후 금주령 등 3항 기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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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기 던진 중국 공안 사건 이후 금주령 등 3항 기율 발표

입력
2013.09.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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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공안(경찰)이 술에 취해 7개월 된 여아를 땅 바닥에 내 팽개친 사건 이후 공안 전체에 사실상 금주령이 내려졌다.

중국 공안부는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안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3항 기율'(3項 紀律)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3항 기율에 따르면 앞으로 공안은 과도한 음주로 소란을 피워선 안 되며,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시민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면 반드시 용감하게 나서서 도와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기율에 따라서 면직되거나 징계를 받게 된다.

지난 8월 허난(河南)성 린저우(林州)시에선 한 공안국 간부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지나가던 이의 아기가 인형같이 생겼다며 여아를 빼앗은 뒤 내 던져 충격을 준 바 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주석 취임 이후 중국 중앙 정부는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모든 공산당원들의 근검 절약 생활화와 회의 접대 간소화를 골자로 한 반(反)부패 지침인 '8항 규정'을 공표,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급 술과 샥스핀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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