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30일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인장을 집행했다. 대상자는 김 위원장 외에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다. 이들에겐 이석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이 적용됐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선 국정원은 자택 등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정원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조사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 등은 앞서 기소된 이 의원 등과 같이 국정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조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 등 9명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