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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4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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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4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입력
2013.09.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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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네 배가 넘는 서울ㆍ경기 동부 지역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내 7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1,258만㎡를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에 따라 성남 서울 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가 2.71도 변경되면서 이ㆍ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에 이들 지역이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건물 높이 제한은 없어진다.

해제 지역은 서울 광진구의 광장동ㆍ구의동ㆍ중곡동과 송파구 잠실동ㆍ신천동ㆍ풍납동ㆍ송파동ㆍ석촌동ㆍ가락동, 중랑구의 면목동ㆍ상봉동ㆍ망우동 등이다. 경기 광주시의 오포읍과 구리시 교문동ㆍ수택동, 성남시 분당동ㆍ수내동ㆍ서현동ㆍ이매동ㆍ정자동ㆍ구미동ㆍ금광동ㆍ은행동ㆍ상대원동ㆍ도촌동ㆍ갈현동ㆍ야탑동, 용인시 모현면ㆍ기흥구ㆍ수지구 일대도 규제가 풀렸다. 이들 지역의 넓이를 합치면 윤중제(하천 가운데 섬 주위를 둘러싼 제방) 내부 기준 여의도 면적(290만㎡)의 4.3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또 경남 사천시 축동면의 길평리ㆍ사다리ㆍ탑리 일대 72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건물의 신축은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강원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와 동송읍 관우리 일대,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ㆍ선암리, 광적면 덕도리 일대 등 100만㎡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 협의위탁 지역에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군과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을 개정, 제한 고도를 넘지 않는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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