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선)가 대회 엠블렘 무단 사용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30일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최근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오륜마크와 대회 및 올림픽 명칭 등을 조직위와 공식 협의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올림픽 지식재산 도용에 대해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스포츠와 관련 없는 한 단체가 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을 무단 사용하려다가 조직위의 조치에 따라 포스터 및 간행물에서 엠블럼을 삭제했다. 또 다른 단체는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올림픽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려다가 IOC의 항의로 대회 명칭을 바꾸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올림픽 지식재산의 상업적 사용은 평창올림픽 후원 기업, 라이선스 기업, 조직위 등 권한이 부여된 단체 및 기관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비상업적인 용도라도 조직위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올림픽 지식재산 도용 땐 상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특별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형철기자 hc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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