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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구 불법형질변경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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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구 불법형질변경 묵인 의혹

입력
2013.09.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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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산구청이 주민 집단민원을 무시하고 불법 일삼는 땅주인 비호에만 급급해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432번지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입구 사거리 2차선도로변. 인근 안산과 삼산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토지형질변경과 불법 구조물 때문에 이곳을 왕래하는 자동차들이 곡예운전을 해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이 곳은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하는 줄 알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흙을 쌓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불법성토가 이뤄지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땅 주인인 A모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이 곳에 광역소각자원센터 들어서자 3,500㎡규모 논의 생산성을 높인다며 밭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완산구청에 신청했다.

A씨는 허가가 나자 당초 설계도를 벗어나 9m이상 성토하고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설치했다. 특히 전주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한 소각장 진입도로의 수로를 토사로 덮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수십대의 대형 쓰레기 차량과 농기계가 오가는 주요 도로변에 불법 성토가 이뤄지자,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려 안전 사고가 빈번하고 있다.

인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루빨리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완산구청 건설과는 모른체하다가 지난해 11월 복구시정명령 조치만 취했다. 또 지난해 12월 완산구청은 완산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형식적인 절차만 취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터넷과 구청 방문을 통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바로 잡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 박성민(50ㆍ가명)씨는"농지법 시행령에 농지 개량 시 연접된 토지(농지, 주택, 도로, 용수로 등)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지침마저 위반하면서 완산구가 허가 해 준 것은 특혜다"며"현장에 와 보면 농지개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불법 성토 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변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비가 많이 내리면 소각장 수로를 막혀 큰 문제가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불법 성토와 구조물 조성으로 시정명령을 통해 50만원의 범칙금도 냈다"며"여러 차례 복귀명령을 내렸지만 토지주가 시정하지 않았으나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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