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가 커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 전과자 23명의 행방이 묘연하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수감자를 제외하고 올 8월 말 기준 8,704명에 달한다.
경찰은 보호관찰 차원에서 이들의 신상정보와 위치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중 23명은 등록한 주거지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방이 오리무중인 성범죄 전과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거주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들이다. 앞서 올 1월 말 경찰의 점검 때도 등록대상 5,387명 중 3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을 찾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한달 간 특별점검 기간을 정해 일제 수색에 돌입했다. 2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등록한 거주지에서 벗어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사 입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소재 파악 중인 23명이 올해 초 행방불명이었던 33명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며 "2010년 법 시행 뒤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있어 전국 경찰서에 전담 경찰관 346명을 배치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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