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도지사 선거비용을 모금한 '홍준표 윈윈펀드' 잔액 3억5,481만원을 빠뜨린 홍 지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의 처분은 관할 법원에 통보됐으며 관할 법원은 최고 2,000만원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누락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과태료나 징계를, 누락재산이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면 경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 '2013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공개한 홍 지사의 재산은 29억9,831만원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39억9,267만원을 신고한 강운태 광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지사는 펀드금액을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착각해 신고를 누락했다고 위원회에 해명했다. 재산신고 기한은 지난해 12월 20일로부터 2개월 이내였으나, 홍 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4억3,460만원을 보전 받아 펀드참여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건 올해 2월 28일 이후였다. 홍준표 윈윈펀드는 지난해 11월 22일 개설된 지 7시간 만에 법정 한도인 18억700만원을 채웠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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