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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회비 횡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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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회비 횡포 '제동'

입력
2013.09.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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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없던 카드 연회비를 갑자기 부과하는 카드사들의 횡포에 제동이 걸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우리카드 등 대형카드사에 연회비 무단 청구 관행을 없앨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연회비를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연회비가 없던 카드 고객에게 다음해 연회비를 청구할 경우, 청구 2개월 전에 예정 사실과 금액을 안내해 소비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 또 연회비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카드사가 해당 면제 조건을 안내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연회비 면제 혜택이 끝나는 고객에게 면제 혜택 중단 사유 등을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객이 내는 연회비 구분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예컨대 연회비가 5만원이라면 기본 연회비 5,000원, 제휴 연회비(항공마일리지 적립, 무료 항공권 제공 등) 4만5,000원 등의 방식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것. 이는 고객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일단위로 계산해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한 것과 관련, 카드사들이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반환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연회비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반환 사유가 생기면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연회비 관련 민원이 많아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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