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맡아 국가에 1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7) 당시 경호처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부동산 업자나 인터넷 등에서 얻은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임의로 사저 부지 가격을 낮게, 경호 부지 가격은 높게 평가해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 등은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국가에 나눠서 분담시켰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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