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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기초연금] 국회 통과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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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기초연금] 국회 통과 '산넘어 산'

입력
2013.09.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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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정부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쯤 정기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시행되려면 '기초연금법안(가칭)'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야당은 '공약 사기'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 게다가 과거에는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 간 절충 없이 정부안대로 관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을 정부안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손질해야 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조항을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사과한 만큼 공약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진정한 사과는 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특히 민주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주는 기존의 공약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 감세, 부자감세 철회 등 세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ㆍ장년층이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줄여 오히려 국민연금을 성실 납부해 온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줘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첨예하다 보니 내년 7월 시행을 위해서는 어떤 행태로든 절충이 불가피하다. 자칫 여야가 제 입장만 고집하며 공방을 벌이다 시행시기를 놓칠 경우 애꿎은 노인들의 손해가 막대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절충안으로 연금 지급 대상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명숙 의원 법안과 김용익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노령법안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18만원 지급' 공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고 70~80% 노인에게는 감액해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안에 비해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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