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복지 공약의 출구 전략으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제안함에 따라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대타협위원회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복지확충과 관련 합리적 조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설치하겠다고 제안한 공약 사항이다. 당시 대선 공약집에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수입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가 참여하여 그 폭과 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됐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올 2월말 활동 종료시점에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올해 중으로 조세개혁추진위와 국민대타협위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조세개혁 추진위원회는 올 2월 발족한 반면, 국민대타협위는 논의 자체가 중단돼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 내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검토됐지만,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민대타협위를 다시 언급함에 따라 청와대도 위원회 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를 전례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사태가 일어나자 당시 김대중 정부는 노동계, 재계,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켜 노사 문제를 풀어갔다. 하지만, 국민 대타협위는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국민 전반에 걸쳐 있는 납세자와 복지 수혜자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조세나 복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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