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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권은희 수사과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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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권은희 수사과장 경고

입력
2013.09.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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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39) 서울 송파경찰서(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언론과 인터뷰(본보 25일자 1, 8면)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권 과장이 경찰의 국가정보원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6일 서울경찰청은 언론 인터뷰를 사전에 보고토록 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사견을 발표한 권 과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인터뷰 내용 중 권 과장이 ▦여권-국정원-경찰의 3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할 절차도 없고, 이야기하도록 놔두지도 않는다"고 하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개인의 추측과 판단이 보도되도록 했다는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들이 경찰, 여권 유력 정치인과 접촉한 3각 커넥션 의혹은 권 과장의 답변이 아닌 기자의 질문이어서 경찰의 지적이 억지라는 해석이다. 또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도 경찰 내부 분위기를 언급했을 뿐 재판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권 과장은 보도 전날인 24일 상부에 대략적인 인터뷰 내용을 담은 '보도 예상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일보도 17일 서울경찰청에 인터뷰 계획을 알렸다. 서울경찰청이 인터뷰 진행상황을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서울경찰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 약속을 잡기 전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감사담당관실 주장대로면 언론과의 접촉 자체를 사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일선서 고위 관계자는 "개인 인터뷰를 할 때 사전 보고하라는 강제규정은 없다. 사후 보고를 했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권 과장이 국정원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 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기록이 자동 삭제된다. 다만 1년 안에 경고를 세 번 이상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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