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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기초연금] 공적 연금 총액 말고 기초연금만 따지면 50대 미만 손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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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기초연금] 공적 연금 총액 말고 기초연금만 따지면 50대 미만 손해 분명

입력
2013.09.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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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도입 계획 때문에 "누구도 손해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미래세대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국민연금과 세금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합친 공적 연금의 총수령액을 가리킬 때에만 맞는 언급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금은 액수가 줄지만 국민연금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령 월소득 200만원으로 2014년부터 국민연금을 부은 가입자는 10년 가입시 월 42만원(국민연금 22만원, 기초연금 20만원), 20년 가입시 월 52만원(국민연금 43만원, 기초연금 16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2028년까지 점차 낮아지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의 급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여서 50대 미만이 손해를 보는 것이 분명하다. 2028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50세 미만 가입자들은 가입기간이 15년을 1년 초과할 때마다 6,700원씩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년으로, 이 가입자의 경우 약 1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기초로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기초연금 삭감액을 손해로 느낄 것이 분명하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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