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6일 '대학생 을(乙) 살리기' 입법의 일환으로 수강하는 학점수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책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 학기 강의를 수강하면 학점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는 현행 '학기별 등록금제' 대신 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ㆍ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규정은 유지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이와 함께 각 대학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적립금이 많을수록 더 적은 등록금을 책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적ㆍ재정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안에선 교육부가 이를 위해 각 대학의 적립금 규모를 기준으로 등록금 산정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다. 우 의원은 "고학력사회 풍조 속에서 대학은 졸업장을 볼모로 학생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부당한 대학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이 올바른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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