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와 변호인이 접견할 때 나눈 대화를 교도소장이 녹음하도록 한 것은 수형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가 자신과 변호인의 접견을 녹음ㆍ기록하도록 한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 접견 내용의 녹음은 수형자가 제대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없게 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형자가 변호사와 모의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면 접견 자체를 제한할 수 있어 (녹음을 금지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은 “A씨가 교도관 폭행 등 규율 위반 전력이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녹음은 증거인멸이나 추가범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2003년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년 교도소 내 두발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며 이 과정에서 교도소장이 변호사와의 접견 내용을 녹음하자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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