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지난 5월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RO(혁명조직)'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 핵실험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거나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RO의 실체와 비밀회합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간수사 결과를 보면 당초 알려진 것 외에 이렇다 할 새로운 내용이 없다. 검찰이 지난 한 달간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지만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당국이 규명에 주력했던 RO조직의 실제 규모, 이 의원 등 RO 조직원의 대북 인사 접촉 등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대부분을 RO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수사당국이 내놓은 증거라는 것도 종전의 녹취록과 자택 등에서 압수한 얼마간의 불온서적이 전부다. 국정원 주장대로 내부자 제보로 3년 동안 수사를 한 것치고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런 미흡한 수사결과를 보면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설익은 상태에서 터트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변호인단은 당장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된 사건으로 무죄를 확신하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이 추가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법정공방이 치열해지게 됐다. 특히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내란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 실행 능력이 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이고 보면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게 됐다. 이제 사법부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어떤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만으로 사실을 밝혀내겠다는 냉철한 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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