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양경숙(52) 라디오21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또 양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이양호(57)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규섭(58) H세무법인 대표, 정일수(54) 부동산 시행업체 F사 대표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이씨 등으로부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으며, 정씨가 11월 양씨를 검찰에 고소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1심과 2심은 "양씨가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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